연일 하락을 하는 부동산 시장.
거래도 뚝 끊기고 집값은 곤두박질을 치고있죠.
여기서 피말리는 건 영끌족들이겠죠.
1월3일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이 발표 되었습니다.
이로써 1월 5일 0시 부터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제외한 대한민국 전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 됩니다.
2023년 1월 3일 국토부에서 주요 핵심 과제로 발표한 5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 그린벨트 해제와 지자체 권한을 확대한다.
- 철도와 도로 지방공황을 확대하여 교통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2.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 전매제한, 실거주, 중도금 대출 제한등 규제를 정상화 한다.
- 공공분냥주택 50만호와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 하고자 한다.
3. 국민 편의와 미래 산업기반인 교통혁신을 실현. (GTX조기 착공과 연장 DEF추가 노선 추진)
- GTX-A 시험운행 및 노선 확충안 마련 등 빠른 GTX 구축을 한다.
- 규제혁신을 통해 자율주행, 도심항공 등 모빌리티 조기 안착한다.
4.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해외건설 임기내 500억 달러 수주 달성)
- 법과 원칙에 기반하여 건설노조•화물연대 불법행위 근절한다.
- 지역별 전략과 패키지 수출로 해외건설 4대 강국 도약
5.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 교통사고 및 건설사고 사망자 10% 이상 감축.
- 출퇴근 시간대 도시철도 광역버스 혼잡도 완화한다.
제 블로그에 들어오신 분들이 궁금한 것은 2번이죠.
아래는 이번에 발표된 1.3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의 요약자료입니다.
사실상 부동산 규제 백지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위 요약본을 풀어보겠습니다.
1. 규제지역 해제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해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제외)
1월5일 0시부터 발효
2.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서울 18개구 중 15개구 해제, 과천, 하남, 광명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제외)
3. 전매제한 완화
현행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간의 전매 제한이 되어 있는데,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4.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현재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입주 가능일부터 2~5년간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의무를 폐지.
5. 중도금대출 분양가 기준 폐지 (23년 1분기 내 시행)
분양가가 12억이 넘어도 중도금대출 보증 받을 수 있으며,
인당 보증한도 5억 한도도 사라집니다.
6. 1주택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23년 2월 이후 시행예정)
현재 수도권, 광역시 등에서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된 경우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해야 했는데, 이번 정책으로 기존주택처분의무도 폐지됩니다.
7.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무순위 청약시 무주택이어야 가능했지만, 주택이 있어도 무순위청약이 가능해집니다.
연합뉴스 김민지 기자가 요약한 자료를 보시면 한눈에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정책발표 원문을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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